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천안의 ‘시온농장’(11시온)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의 2배인 0.02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농가는시온농장(생산자명 11시온)을 비롯한 강원 철원의 ‘지현농장’(09지현)과 경기 양주의 ‘신선2농장’(08신선2), 전남 나주의 ‘정화농장’(13정화), 남양주시 마리농장(08마리), 경기 광주시 우리농장(08LSH) 등 6곳이다.
또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까지 합치면 모두 7곳에 달하고 있다.
시온농장은 모두 닭 7만 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출하량은 6만여개로 현재까지 유통된 계란은 60여만개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농장 내부에서 닭진드기는 발견치 못했지만, 축사 주변 파리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2회 살충제를 분사했다는 농장주의 말에 따라 환풍기를 통해 살충제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온농장은 출하된 계란을 경기도 광주의 집하장에 보냈으며 이곳에서 홈플러스에 공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천안시가 시는 지난 15일 0시를 기해 관내 농장의 계란 출하를 전면 중지시키고 산란계 30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계란 위생 점검에 나섰다.
시는 이날 21개 농가의 계란을 수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4개소 농가는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7개소는 아직 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시온농장이 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9농가에 대해서는 수거 중이다.
시는 또 관내 농가에 출하중지 문자를 발송하고 양계협회 등 관련 기관에 출하중지 공문을 전달했으며 관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계란 판매를 금지했다.
시는 시온농장에 대해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 검출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약이 검출된 계란은 식용 목적으로 유통이 금지되며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 규제검사 대상이 된다.
시는 관내에서 1일 생산된 74만3000개의 계란을 전국으로 유통하는 만큼 산란계 사육농장 잔류물질 일제검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I 파동으로 인해 재입식이 늦어지면서 477만 수에 달하던 닭이 현재 138수밖에 되지 않는다”며 “17일이면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프로닐은 벼룩이나 진기 등 해충을 없애는 맹독성 물질, 비페트린은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는 살충제로 계란에 허용되는 살충성분 잔류치는 피프로닐은 0.02㎎/㎏, 비펜트리는 0.01㎎/㎏이다. 천안=김한준ㆍ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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