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공동주택 내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센트럴자이2단지 아파트를 ‘중구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구는 아파트 주출입구와 금연구역에 금연아파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6개월간의 충분한 홍보 후 흡연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 법령개정으로 9월부터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구 금연아파트는 전무했으나 최근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중구 보건소의 금연아파트 지정 안내 홍보에 힘입어 이번 센트럴자이2단지 아파트까지 올해에만 4개의 아파트(센트럴자이1단지, 평화주택, 큰솔7차아파트, 센트럴자이2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세대주 50%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에서 선택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보건소에서 지정하게 된다.
박용갑 청장은 “금연아파트 운영은 아파트 내 흡연 폐해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을 통해 금연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담배연기 없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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