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별 위해도 산출, 유해성분 최대 한도량도 설정
보건당국이 담배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담배(배출물 포함) 성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자료를 건네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2018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내년 중 담배 성분별 위해 정도를 조사해 산출하고, 2019년에는 자체 시험 분석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궐련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68종, 전자담배에는 아크롤레인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다.
나아가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 등 유해성분의 최대 한도량 등 규제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백 가지가 넘는 담배 성분 중에서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0)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담배 성분과 독성·의존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에서는 ‘가족금연·담배규제법’에 따라 2010년부터 담배회사들이 주요 성분과 600가지에 이르는 첨가물을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하고, 성분의 영향에 대한 자체 연구결과까지 제출하게 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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