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A중학교 교장에게 해당학교 운동부 코치가 선수들에게 체벌, 폭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이 중학교 운동부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 운동부 코치와 감독이 체벌과 폭언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운동부 코치 B씨는 여러 차례 훈련시간 중 선수들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이나 엉덩이 등을 체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지훈련 중에는 영어단어 암기가 미흡한 선수에게 “너 혼자 병신이야?”라는 폭언을 하고, 훈련이 끝난 후 숙소에서 물구나무서기 등 기합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코치는 “심각한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엄격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체벌의 강도가 강하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물구나무서기는 훈련방법 중 하나이며, 영어단어 암기는 학생들의 학업동기 부여와 훈련의 조화를 위해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는 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체벌은 금지되며, 교육자는 체벌이 아닌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개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상 학업이나 훈련시간이 종료된 18시 이후 학교나 훈련장이 아닌 숙소에서 훈육하는 것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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