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 |
수백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돼면서 검찰의 체면이 구겨졌다.
대전지법 민성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세무조사 진행 도중 관련 서류를 파기했고, 일부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과 피의자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증거 수집의 정도, 수탁점주가 근로자인지 여부 등에 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피의자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상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이번 기각 이유와 비슷한 내용으로 영장이 기각된바 있다.
검찰이 김 회장을 재소환해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횡령 규모를 추가했으나, 검찰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명의위장 등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을 벌일수밖에 없어 구속영장 기각이 예견되기도 했었다.
지역의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세무당국이 과세한 세금과 횡령 금액 등을 모두 납부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어 구속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점쳤었다.
더욱이 특별한 여건 변화와 추가 혐의 등의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여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시각이 회의적이었다.
김 회장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영장이 재청구돼서 매우 억울하다”며 “사실대로 충분히 소명해서 무죄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한바있다.
검찰은 재청구 심사에 앞서 1차 심사에서는 보이지 않던 수갑까지 채우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결과는 ‘영장 기각’처분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고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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