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변호사들이 평가한 법관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것을 의무화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지역 변호사들은 지역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도 매년 11월말 법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은 공정성과 품위, 친절도, 신속, 적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다.
소송관계인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불필요한 선입견 등을 갖고 있는지,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하거나 질문을 제지하는지, 고압적인 말투, 재판시간 준수여부, 판문의 논리성까지 5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법관 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반영할 것을 의무화 하는 입법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계와 법원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 관리 결과를 법관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각 지역의 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 결과를 판사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관 인사를 심의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같은 김의원의 발의는 ‘막말판사’를 견제하기 위한 대안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법원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 335건 가운데‘폭언과 욕설’이 8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변호사 업계는 환영하는 목소리다.
대전지방 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 결과가 인사에 반영된다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이같은 입법은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이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논바있다.
그러나 법원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법관인사에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법조계 관계자는 “법관의 인기 투표 형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면 법관이 단호한 처벌과 죄에 맞는 판결을 할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외압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 결과를 반영시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평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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