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직장인 우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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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직장인 우려 ‘가중’

  • 승인 2017-08-15 11:27
  • 신문게재 2017-08-16 3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소득 높아진 직장인, 보험료 추가로 더 내야

급여 외 투자·임대수익 연 3400만원 넘으면 월 13만원 추가부담


정부가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직장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600억원 등,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여기에 드는 주요 재원은 그동안 확보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과 국고지원,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허위 부당청구 근절 등 재정누수 요인 차단 같은 지출 효율화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추겠다고 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건강보험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간다면 평범한 직장인이 내야 할 건보료는 현재보다 그다지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12%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과 직장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여기에서 1% 인상하면 내년 보험료율은 6.18%, 3% 올리면 6.30% 수준이 된다.

월 보수가 329만원(2015년 통계청의 임금근로자 월 평균소득)인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율 3% 인상 때 보험료 부담(사업자 부담 제외)은 현재 월 10만674원(329만원×3.06%)에서 10만3635원(329만원×3.15%)으로 월 2961원 오른다.

하지만, 임금이 오르거나 추가로 보너스를 받아서 소득이 높아진 직장인은 매년 4월 건보료 정산과정을 통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사실상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다.

월급 외 수입이 많은 ‘부자’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

내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문이다. 월급과 별도로 주식 투자수익이나 임대수익 등 추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내년부터 기존 월급에 붙는 건보료 이외에 월평균 13만원 가량(2017년 보험료율 6.12% 기준) 더 부담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 1561만명(2016년 2월 말 기준) 중 13만명(0.8%)이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부터는 월급 외 추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 26만명도 추가로 건보료를 월평균 11만원 가량 더 내야 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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