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 청구 됨에 따라 14일 오후 2시 30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별관 331호(영장전담 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번 실질심사와 달리 수갑을 찬 상태에서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는 영장실질 심사에 앞서 구인영장이 발부되며 구인영장 집행이 피의자 자택이나 모처에서 집행할 경우 수갑을 채우는 것이 규정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첫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인영장이 법정 앞에서 집행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김 회장을 재소환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했고 지난번 법원에서 밝힌 영장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김 회장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영장이 재청구 돼서 매우 억울한 심정”이라며 “제 타이어뱅크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 사업 모델이 확산되고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맹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일라고 확신했다.
김 회장은 또 “혐의를 부인하면서 세금은 왜 다 납부했냐”는 기자들에 질문에 대해 “법원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겠다. 사실대로 충분히 소명해서 무죄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명의위장을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심리가 끝나는 대로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할 것을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으며,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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