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 등이다.
법인세 중간예납(8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8~12월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가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내의 2016년 연간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할 예정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음성 AI 피해농가, 대전 중앙시장 화재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자에 대해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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