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정화대상 면적은 7474㎡ 달해
충남 공주와 청양, 홍성 등 폐광산 주변지역에서 석면 물질이 검출되는 등 오염 사실이 확인돼 광해방지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주시 유구읍, 청양군 청양읍, 홍성군 금마면, 울산시 북구 달천동 등 4곳에서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면적의 3.2%인 31만 2878㎡에서 0.25% 이상의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트레모라이트 석면은 각섬석 계열의 바늘모양ㆍ무색의 곧은 섬유상 광물로서 석면의 일종이다.
이 중 토양에 석면이 1% 이상 함유돼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정화대상 면적은 7474㎡에 달했다.
나머지 30만 5404㎡는 석면 함유량이 1% 미만이고, 위해성 평가에 따른 위해도가 10-4(1만분의 1)보다 낮게 나타나 정화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한 감시 등 사후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하천수 등 수질조사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대기와 실내공기 조사에서도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
추가 조사를 실시한 동아 폐석면 광산에서는 조사대상 면적의 77%인 43만 8779㎡에서 0.25% 이상의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해당 지역은 과거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위해도가 10-4(1만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금속광산 17곳, 폐석탄광산 7곳에 대한 주변지역 오염도를 조사했다.
폐금속광산 17곳을 정밀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체에서 우려 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이 발견됐고, 4곳은 수질오염도 발견됐다.
폐석탄광산 정밀조사 결과, 보은군의 삼성광산을 제외한 7곳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이 발견됐고, 5곳은 수질오염도 발견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폐광산 관계기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했으며, 광해방지사업 추진(산업부)과 농작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농식품부)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 조사사업 추진 등 주민건강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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