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라
‘직업상 남을 위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면?’
지난해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의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었다. 생명보험사의 대부분, 손해보험사는 절반이상이 이들 직업군에 대한 가입을 거부하면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경찰·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제도개선의 발판이 마련될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했으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13일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9%, 손해보험사의 60% 정도가 가입거부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해경·군인·소방관·경찰·집배원 등 공공 업무 직업군이 포함됐다.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업자, 자동차영업원, PC설치기사 등도 보험가입 거절 주요 직업군에 포함돼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이들 직업군을 거절해온 것은 단순한 이유다.
이들 직업군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거나, 사고 발생률 통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밖에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 종사자들의 경우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보험 사기 등을 우려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소방관 A씨는 “단지 위험하고 사망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시민들을 위해 목숨걸고 일한 댓가가 보험가입 거부 등이라면 과연 누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종별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은행·보험사 등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업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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