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공무원 3000여명이 금품수수와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00명(16.5%) 증가한 수치다.
13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은 104만 6000명으로, 이중 국가공무원은 65만명이고 지방공무원은 37만 1000명, 나머지는 입법부, 사법부 소속 공무원 등이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자는 파면 4.2%(126명), 해임 5.3%(159명), 강등 3.1%(92명), 정직 16.1%(486명), 감봉 33.2%(1000명), 견책 38.2%(1152명) 등 모두 3015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국가공무원 징계자는 2518명에서 지난해 3015명으로 497명 증가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2032명으로 가장 많고, 복무규정위반 299명, 직무유기·태만 154명, 금품·향응수수 123명 등이었다.
파면자 중 32명과 해임자 중 17명이 ‘금품·향응수수’가 징계사유로 나타났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징계자는 2010년 419명, 2011년 368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연간 100명대로 줄었다.
하지만, 품위손상에 따른 징계자는 2009년 1550명을 기록하고 그 이후 연간 1100명대에 머물렀으나 2015년 1397명으로 늘고, 지난해 2000명이 넘었다.
징계처분에 불복한 국가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신청 건수와 구제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지난해 860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려 36.2%(311명)가 구제받았다.
지난해 기준 국가공무원 65만명 중 여성비율은 49.8%(32만 3000명)이다. 전체 국가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2013년 48.1%, 2014년 49.0%, 2015년 49.4%에서 작년 49.8%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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