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보람동 A아파트 입주민들이 11일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민원실 앞에서 B건설사와 행복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
현장소장 불법입주와 여론 호도 의혹 논란
세종시 보람동 A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의 날림공사에 분노해 하자 보수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섰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 준비를 위한 사전점검을 과정에서 조잡한 조경과 허위 과대ㆍ과장 광고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들 입주민 70여명은 지난달 11일 광주에 본사를 둔 B건설사를 방문해 안전 불감증은 물론 하자 보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항의 집회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개선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자, 한 달 만에 또다시 피켓을 들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보람동 A아파트 입주민들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민원실 앞 광장에서 B건설사와 행복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입주민들은 “지난달 본사 집회 후 B건설사가 해결의지를 보이며 입주민들을 안심시키더니, 또다시 발뺌하고 협약서에도 내용을 넣을 수 없다고 한다”며 “개선을 위한 작은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고 분노했다.
입주민들은 B건설사를 향해 모집공고 당시 계획도와 조감도 등 현재 시공된 내용과 판이한 10가지 사항에 지적하며 하자보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메인가로 내 벚꽃 길 특화(60주 이상) 축소로 인하 벚꽃길이 조성 어려움 ▲중앙가로와 동별 보도블럭(아이보리) 소재에 대한 일방적 변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싱크절수기’ 설치 거부 ▲사전 점검 이후 지속되는 공사 ▲세대 내 빗물 유입과 지하주차장 누수 ▲세대 내 부부욕실 내 유리 파손 ▲각종 시설 내 집기류 설치비 부담 전가 ▲도면에 없던 크린넷의 중앙광장 내 설치 ▲단지 내 산책로 특화 부분에 빠진 어린 수목만 식재 ▲공원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그늘막 등을 지적했다.
특히 A아파트 현장소장의 불법입주와 여론 호도 의혹은 건설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현장소장이 지난 2015년 분양 당시 1순위 마감된 84㎡ 타입을 소유하다 최근 분양권 상태로 매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후순위로 넘겨야 물량을 건설사에서 중간에 빼돌린 정황이라는 것. 이뿐 아니라 입주예정자 카페에 몰래 가입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작성한 증거도 발견됐다.
입주민 측은 본사에 이와 관련내용을 전달했지만, “입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내놓아 입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옆 단지와 경계를 기준으로 설치한 공공보행로도 문제가 됐다. 옆 단지 경계면을 기준으로 2~3m만을 식재했으나, 해당 단지는 보도블럭만으로 시공해 공공보행로 구조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B 건설사 측의 잘못한 설계와 이를 승인한 행복도시건설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단지에 동일한 면적으로 공공보행로를 사용해야 함에도 세대수와 대지면적이 훨씬 많은 옆 단지에 비해 불평등한 조건이고, 이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모집공고와 달리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당장 올 하반기 나성동에 분양하는 주상복합 건설 시점까지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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