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실탄 발견 신고 2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 ‘불안’
대전 지역 도심에서 실탄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실탄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9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가스총과 수십여 발의 실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오후 5시 57분께 “건물 지하 1층에 이상한 비닐봉지가 있어 열어보니 가스총과 총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군과 경찰 당국은 현장에서 38구경 권총용 실탄 56발, 최루탄 3개, 수갑 9개 등을 발견했다. 또 봉지에는 의무경찰로 복무한 뒤 전역한 것으로 확인된 한 남성의 신분증도 함께 있었다.
실탄 등이 발견된 곳은 가스 저장소로 사용하는 곳으로 2년 전까지 옆에 유흥주점이 영업했던 곳이다. 이 남성은 당시 유흥 주점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8구경 권총은 탄피가 나가지 않는 리볼버(회전식 탄창) 방식의 총기로 경찰에서 주로 사용한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의무 경찰 복무하다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대전 지역에서 실탄 발견 신고는 수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18일 오후 4시 25분께 서구 관저동 롯데마트 옆 입구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 밑에서 60세 남성 A씨가 “길가던 중에 실탄 1발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실탄은 사용이 불가능한 실탄으로 주변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3월 5일 서구 도마 2동 한 단독 주택에서 여성 B씨가 “201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총알이 발견됐다”며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출동해 엽총 실탄 77발과 탄피 33발 모두 110발을 수거해 폐기처분했다.
이 총알들은 허가된 민간인이 사용 가능한 총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총기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 도심 지역에서 실탄이 발견되면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 시민 장모(29) 씨는 “불법 총기와 실탄이 발견되곤 하는데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당국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탄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자진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현행법상 총기와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무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하나 정도는 멋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관하면 절대 안된다”며 “즉각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