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지만, 미용이나 성형 등 개인적 필요로 받는 진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자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학적으로는 필요하나 비용 대비 효과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 강화대책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다.
이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환자는 전체 비용의 30~9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꼽은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800여개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2인실 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의학적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민 비급여 부담은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비급여 축소에도 한정된 보험료 재원으로 유지되는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보장하기 어려운 비급여항목은 여전히 존재한다.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단순 피로나 권태, 주근깨, 여드름, 사마귀, 탈모,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검열반 등 안과질환 등을 치료하는 시술을 받거나 약을 먹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기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지난 9일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들에 대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사보험 부담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강화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과잉진료 방지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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