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행복도시 5ㆍ6생활권 도시계획에 세종시의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5ㆍ6생활권 개발과 관련, 이원재 청장 취임 이전에 행복청과 세종시간 이견이 팽팽했던 게 사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에 행복청과 세종시가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제도적 명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과 일몰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3년)이 함께 포함됐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시켜 행복도시 주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심의에 지방자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 중 관련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과 함께 장례식장의 용어를 장례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오는 2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말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복도시 도시계획에 대해 세종시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을 전망이며 5ㆍ6생활권 개발에 대해 세종시의 구상도 일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5생활권은 의료ㆍ복지, 6생활권은 첨단지식기반 사업을 주축으로 개발방향을 정해놨지만 행복청이 5생활권은 첨단지식기반(첨단ㆍ의료ㆍ복합), 6생활권은 의료ㆍ복지(복지ㆍ여가ㆍ휴양)로 수정할 계획을 내놨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후 행복청은 5ㆍ6생활권 개발 방향 수정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당초 세종시는 대선 이후 큰 틀에서 개발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행복청과 세종시가 5ㆍ6생활권 개발계획을 설정하는 데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가 선출직이 수장인 기관이다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소 정치적인 입김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한 세종시민은 “본심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정책이 정치적인 해석을 벗어날 수가 없다”며 “오히려 이런 해석을 불평하거나 회피하지는 말고 실제 세종시민이 원하고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게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의 5ㆍ6생활권 개발 계획 참여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함께 고민해볼 수 있도록 세종시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정식 채널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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