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달 중순께 보완사항 조치계획 제출 예정.
환경부 시에 구체성 보완 요구 의미로 해석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시에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 재보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 중순께 보완 조치계획을 마련해 목표한 오는 11월까지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나 국토부에 재보완을 요구한 환경부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시에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 재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환경부가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시가 지난 4월 환경부에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 변경 내용을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검토결과 대체서식지 조성 및 갑천 환경영향 등에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시가 자연환경의 보전과 수질, 그리고 기타적 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봤다.
자연환경의 보전을 제기한 것은 갑천에서 미호종개의 서식이 확인됐고 사업지구 인근에서의 서식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공원과 인접 산림 및 갑천을 연결하는 계획에 대해 수달과 삵 등 법정보호종이 유입될 가능성을 고려, 현황조사 및 서식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할 것도 주문했다. 시가 사업으로 인해 계획한 대체서식지에선 맹꽁이와 백로 등의 서식과 유인 시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모양과 수심, 수원 공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또 로드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찾도록 했다. 수질 분야로는 호수 운영을 위한 태봉취수보 활용이 사업으로 기능 상실 또는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갈수기 호수 운영 계획과 녹조 저감 대책 등 슬러지처리계획 수립도 요청했다.
여기에 환경부는 환경단체 등이 사업을 지속 반대하고 있음을 주목, 환경영향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제시, 계획 수립에 자연환경전문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적을 더하라고 했다.
시는 환경부가 요구한 보완사항에 조치계획을 세워, 이달 중순께는 보완 조치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의회 등에서는 환경부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시에 제시한 것으로 보고, 사업의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A 대전시의원은 “환경부의 요구를 살펴보면 대전시가 생각한 계획에 조목조목 구체적 사안을 제시하라는 의미로 봐야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보완 등에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