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의 외부인 유료 개방 허용의 의미
<속보>= 정부가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하면서 대전시의 공유주차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중도일보 5월 15일자 4면 보도>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되기 전까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과 교통사고, 주거환경 침해, 입주민 이용 방해 등에 불가능했다. 2007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도 이런 사실을 명시하는 판례도 나왔다.
그러나 입주민 권익 침해의 소지가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를 방치하긴 아까운 면도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 여기서 비롯됐다.
방안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등이 운영한 경우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함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케 했다.
이로써 주차난 해소에 부심하는 대전시에겐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9곳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되 해마다 공유주차 10곳 이상씩을 활성화시키로 했다.
주택가 인근에서 주차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잇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주차만이 현실적인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시책별 업무 주요도상 주차장 건립에만 예산을 모두 투입하거나 무한정 공급할 수 없는 데다가 이는 주차장 확보율이 100%에 달하는 근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고육책이다.
실제 주요 도심에 공영주차장 1면을 설치하려면 최소 4000만원, 최대 1억 3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도 7000만~8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 부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대전시는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하고, 공동주택이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수립해야 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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