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경 마곡사주지, 이종선 성공회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총무신부, 김용태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신부, 조수현 전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장, 이종명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 대표 목사 등 지역종교계 지도자들은 9일 충남도청을 찾아 안희정 지사를 면담하고 지역종교계의 충남인권조례 지지 입장을 밝혔다. |
9일 안희정 지사 면담 ‘지역 종교인 의견서’전달
충남지역 종교계가 헌법 정신에 따라 제정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충남도에 전달하고 일부 종교인들의 폐지요구에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충남 종교계 주요 인사들은 9일 충남도청을 방문 안희정 지사와 면담을 갖고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를 전달했다.
면담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원경 주지,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이종선 신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용태 신부,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조수현 목사,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표 이종명 목사, 충남도 인권위원 이윤기 신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인권조례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더욱 힘써야”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인류의 화합과 공존공영을 염원하며 자비와 사랑의 실현을 추구해 온 우리(종교계) 모두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크나큰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종교적 관점에서 충남인권조례의 당위성을 밝혔다. 종교계 인사들은 “인권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보편적 기본적인 권리”라며 “종교적 관점에서 모든 인류는 존귀하며 소중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적 가치를 담은 충남인권조례 지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역 종교계는 “인권의 가치를 담아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2012년 제정된 충남인권조례는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종교인들의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과장된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지역 종교계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혼돈을 야기 시킬 것이라는 사회 일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권조례를 더욱 활성화시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가 사라져야 한다”는 뜻에 공감대를 표했다.
안희정 지사는 “충남인권조례는 일체의 차별을 없애자는 선언으로, 헌법 정신이자 인류사회의 합의”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권도정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4월 지역 일부 종교계에 의해 폐지가 청구됐다.
이에 대해 원불교인권위원회(6월 10일)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6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6월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7월 5일) 등 국내 유력종단 인권기구는 잇따라 의견서를 충남도로 보내 폐지 청구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해왔다.
종교 인권단체들은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누구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충남인권조례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 원경 마곡사주지, 이종선 성공회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총무신부, 김용태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신부, 조수현 전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장, 이종명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 대표 목사 등 지역종교계 지도자들이 9일 충남도청을 찾아 안희정 지사를 면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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