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계약조건 전면 개선 시행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불공정 구매 관행을 일제 정비한다.
그동안 구매계약 업무에서 관행시 됐던 협력사 이익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등 우월적인 계약조건을 전면 개선, 시행한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총 6200억원에 달하는 철도건설용전문자재를 구매했다. 열차운행 안정에 직결되는 철도전문자재는 일반물품과 달리 세밀한 규격과 엄격한 품질관리가 적용됨에 따라 납품, 인도, 품질관리, 성능확인과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해 왔다.
특약으로 정한 사항 중에는 발주자가 대가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임의로 연장하거나 계약금액 사후 정산시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에서 협력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요소가 있는 부분을 폐지했다.
공단은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및 협력사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모든 협력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과업수행계획서(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설계관리와 시험검사 계획) 제출을 폐지하고 계약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해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 시켰다.
심중재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협력사가 계약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닌 하청을 주거나 수입해 납품하는 등의 계약위반 행위는 명확한 제재사항을 계약조건에 명문화했다”며 “불공정 관행 정비가 견실한 제조업체의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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