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8일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외식상품권, 월드컵티켓, 정수기 필터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는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저렴하게 판다고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는 자신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B씨(45) 등 29명에게 343만원의 물품 대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를 유도하는 경우와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 판매 광고나 선착순, 공동구매 등 사행성 판매방식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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