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시범사업 통해 문제점 보완해야”
임종을 앞두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한 ‘웰다잉법’이 내년 2월 시행되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환자·보호자·의료진 등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시행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시행착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8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의료진 250명, 환자와 보호자 250명,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지에 대해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
조사집단별로 보면, 일반인 집단에서 84.4%가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답변은 15.6%에 그쳤다.
여기에 의료진 집단에서조차 웰다잉법의 시행을 알고 있는 경우는 33.6%에 불과했고, 몰랐다는 의료진도 66.4%에 달했다.
환자와 보호자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환자와 보호자는 37.2%였고, 몰랐다는 답변이 62.8%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웰다잉법의 안착에 필수적인 서류라 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많은 응답자가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새로운 제도 정착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설문조사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알고 있는 비율은 의료진 38.8%, 환자와 보호자 33.2%, 일반인 20.4% 등에 머물렀다.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법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때 환자·보호자와 의료진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의 연명의료 결정법 하위법령은 국내 의료계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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