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필 충남도의원. 충남도 민간 위탁사무와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민간자율 행정참여 확대…사무 간소화로 능률향상 기대
충남도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전면 재정비될 전망이다.
김종필 충남도의원은(서산2.사진)은 자율적 행정참여 확대와 사무간소화를 골자로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는 소관 사무 가운데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당 사무를 연속해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의회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혼동 부분을 바로 잡아 정의하고 관련법령 등 개정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사무 민간위탁은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사용되지만, 일부는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며 “조례 재정비로 그동안 불명확했단 부분을 바로잡고 동의절차 간소화와 성과평가 결과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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