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제 개편안… 면세한도 초과자 징수 강화
관세청 “자진신고비율은 대략적으로 70% 수준”
해외직구족도 면세한도와 똑같이 600달러 적용
2018년부터 해외에서 카드로 한 건당 600달러(7일 기준 한화로 67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관세청으로 자동 통보된다.
지금까지는 5000달러(560만원)를 넘는 경우만 카드사가 관세청에 개인별 사용내역을 통보했지만, 내년부터는 물품 계산이나 현금 인출 건 모두 600달러를 초과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자료가 넘어간다. 카드회사와 여신금융협회가 거래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으로 넘겨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8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관세 징수 강화 계획을 밝혔다.
관세청이 정한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 지출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축소 신고하는 국민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면세한도는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됐다.
무려 25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던 면세한도는 해외 여행객 1000만 시대와 함께 중국여행객이 늘어나자 200달러를 추가 상향됐다. 하지만 면세한도가 상향됐음에도 면세한도액을 지키지 않는 비양심 여행객들이 대다수였고, 결국 관세 징수 강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해외여행객이 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사용되는 우리 국민의 지출액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일반여행 지출액은 26조56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 금액은 2015년보다 7.4%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 해외 신용카드 결제액도 15조원에 달하고 있어 면세한도 초과자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비율은 대략 70%다.
물론 명확한 데이터를 근거로한 통계는 아니지만 정부는 관세 징수 강화를 통해 미신고자 20%를 걸러내겠다는 의지다. 관세청과 정부는 면세한도 미신고자 출국자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통보되는 면세한도액은 해외직구도 포함돼 있어 상당수의 직구족도 관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해외에서 한번에 600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인출 받아도 역시 관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600달러 이상을 초과해도 자진신고시에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여행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며 “면세한도 600달러를 지키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관세 징수 방침에 국민들은 면세한도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해외직구를 즐겨하는 한 주부는 “여행객이 아닌 직구족까지 600달러로 못 박는 것은 과하다. 물론 자진신고를 하면 피해가 없겠지만 직구 시장이 커지는 만큼 한도액을 늘려주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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