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협력해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했고, 사업 대상지역 및 내용,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시는 개발도상국 가운데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세계과학도시연합(WTA)를 국제개발협력 사업대상지로 삼을 계획이며,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 및 공무원 등의 초청연수, 고경력 은퇴 과학자의 정책자문 등 해외봉사단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조례안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2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강규창 시 창조혁신담당관은 “과학도시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과학도시 대전과 시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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