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용어 퇴출, 하도급사 피해구제 등 상생협력 추진
철도 건설현장에서 갑을 관행이 사라진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근로자와 하도급사 직원을 중심으로 ‘KR 역지사지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KR 역지사지 위원회’는 권익보호분과, 공정거래분과, 상생협력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권익보호분과는 현장근로자, 공정거래분과는 하도급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 상생협력분과는 철도기술개발업체와 해외사업협력업체 직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해 운영될 계획이다.
공단은 건설현장에서 갑을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갑을 용어를 퇴출하고, 현장근로자와 하도급사의 피해구제, 불합리한 거래 관행 혁파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공단의 처장, 부장, 차장 등 직원들이 역지사지의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도 병행해 현장 근로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KR 역지사지 위원회’를 통해 을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상생의 일터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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