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역정보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대우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교통사업자가 정차역 문자안내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사업자인 A공사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 내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 청각장애인은 A공사의 정차역 음성안내가 2회인 것에 비해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다며 장애인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공사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해당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문자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A공사의 예산상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해당 공사에 문자안내 횟수 추가 및 상시적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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