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2017년 3차 예비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현지조사와 적격 검토 후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일자리 창출 등을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교육, 컨설팅, 홍보비, 재료비 등 1000만원 이내로 경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이며 법인을 준비 중인 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지역공동체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과 지역공동체과 또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경력단절여성(행복한느림보협동조합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청년희망팩토리 등) 사업으로 세종형 예비마을기업 4개소를 지정했으며, 신규마을기업 4개소, 2차 마을기업 2개소 등 총 10개 (예비)마을기업을 육성·지원 하고 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