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활동 박차, 대한노인회와 공동행동 추진
<속보>=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도일보 5월 29일자 10면·6월 12일자·22일자 2면 보도>
대전시를 비롯한 특ㆍ광역시 지자체들은 대한노인회에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운영기관의 재정악화의 심각성도 알려 정부를 상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계획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3일 대전시청 창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4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획한 국정기획자문위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뒤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회의는 서울시 교통기획관의 주재로 대전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도시철도 담당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 대(對) 정부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면담 결과를 공유하며 아직은 미온적인 반응이라고 판단, 법정 무임승차의 국비 지원 필요성 설명과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위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인 면담을 취해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 법정 무임승차 국비 지원에 우호적인 입장인 행정안전부를 오는 11일께 찾아 다른 부처들을 설득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기본으로 법령 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법정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은 손실액이 크나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협의회가 최근 5년간 법정 무임승차 비용 평균 증가율을 근거로 산출한 2018년 무임손실 예상금은 414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노후전동차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등의 부담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 여력으론 이를 감당키 어렵기에 정부가 나서줘야한다는 게 협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 소속 각 지자체는 지역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할 예정이며, 법정 무임승차의 수혜자인 노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관들의 재정악화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보존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법정 무임승차 중 어르신들의 비중이 약 80% 수준인 만큼, 대한노인회에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악화 심각성을 설명드리고, 정부 보존을 받기 위한 노인회와의 공동건의문 제출 등 동참을 부탁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도 지자체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을)은 최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을 적기에 할 수 있게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출연·융자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회계에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만이 사용할 수 있게돼 있다. 이 때문에 지방공기업에 의거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국가공유자 등의 무임승차와 버스 환승 할인 정책에 손실 규모가 가중되고 있지만, 지자체 고유사업이라는 지유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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