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호우 발생시 침수로 인한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공공목적을 제외하고 설치할 수 없다.
유재연 안전도시과장은“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