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시 차량 전문가와 동행해야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도 침수정보 제공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100% 환불 명기도
침수 중고차량이 유통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참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자발적 침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해 중고차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침수차량 피해 상담접수(2015년~2017년 상반기)는 총 690건. 이 가운데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것은 겨우 24건에 불과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침수 피해 사실을 추후에 알았을 때 침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전 차주가 미고지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해 결국 침수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셈이다.
현재 소유한 차량이 침수됐다고 해서 100%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물론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예외가 있다. 상습침수구역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침수 시 트렁크 등의 물품피해도 보상되지 않고, 무리한 침수구역 운행 시에는 오히려 보험료가 할증된다.
깜깜이 중고차 구매가 늘자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구매시 차량 전문가를 동행하거나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 조회는 필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침수차 구별을 할 때는 ▲차량 실내에서 곰팡이 냄새와 악취를 체크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과 물때가 있는지 확인 ▲차량 구석에 모래와 녹슨 흔적 점검 ▲배선 교체 여부를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맹신해선 안된다. 중고차 계약시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좋다. 추후 분쟁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중고차는 침수차 가능성이 높다. ”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오는 10월31일까지 집중호우와 태풍지역 고객을 위해 수해 특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쉐보레도 수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구입 혜택과 무상 점검을 제공한다. 르노삼성는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수리비 지원과 무상견인 캠페인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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