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시군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
충남도, 2495필지 이의신청에 41% 상ㆍ하향
부동산관련 거래와 보상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하향민원이 해마다 폭주하고 있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토지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한 2495필지에 대해 재심의를 벌여 41%인 1031필지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가를 상ㆍ하향 조정했다.
충남도는 지난 5월 31일 도내 349만7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1월1일자 기준)를 공시해 이의신청이 접수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해 개별 통보했다.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상향요청이 940필지인데 반해 하향요청은 1555필지로 65.4%나 많았다. 이 가운데 407필지(16.3%)는 상향 되고, 624필지(25.0%) 하향조정 됐다. 1464필지(58.7%)는 민원이 기각됐다.
상향보다 하향조정 요청이 많은 것은 토지개발사업의 호재 등 기대감보다는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세금부담 등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유세가 부담된다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하향요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상향요청 토지는 개발계획에 따른 보상예정지역과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토지 등이다. 하향요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과세부담과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산정된 토지 등이다.
지역별로는 공주시가 315건으로 가장 이의신청이 많았고 부여군 292건, 예산군 270건, 아산시ㆍ태안군 235건 순으로 접수됐다. 반면 청양군(51건)과 서천군(14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조정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 연도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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