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아파트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민간 이주비 등을 놓고 갈등이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정 평가를 통해 세워진 지자체의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가하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 조합과 갈등을 빚다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계훈영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 2명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으로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의 의사록이 작성,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과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15일내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임원은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된 서류를 열람, 복사를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요청을 따라야 하지만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훈영 판사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주를 앞두고 있는 이주 주민들이 감정가에 불만을 갖고, 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연말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6일 선고예정이다.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은 사업 예정지의 조합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측정해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을 말한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추가 분담금과 현금청산금 등의 규모가 결정되다 보니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고비가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 원안 가결했으며, 구청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인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인가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다.
16일 선고 결과에 따라 이주이후 철거 등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며, 당초 올해 5월께 입주예정이었으나 소송으로 1년정도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관계자는 “관리처분 무효 인가 소송 결과에 따라 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중요한 소송 결과를 앞두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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