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적으로 106건 발생
피해액은 수 천억원으로 집계
경찰 “지난달 12일부터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할 것” 당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한 이 가상화폐의 인허가나 투자자 보호가 미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가상화폐 유사수신 사기는 총 103건 발생했다.
건수에 비해 피해액은 수 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가상화폐 유사수신 업체들은 가상화폐 수량 한정에 따른 희소성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해 높은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시켰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ㆍ급락하는 등 국내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가상화폐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하고 900여 종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인허가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가상화폐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상승을 빌미로 하여 투자금을 속여 뺏는 신종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해 거래 사이트에 올려 거래량을 조작하거나 회원을 모집해 실적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다단계 사기다.
대전 경찰도 지난달 12일부터 가상화폐 관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의 특징을 공개하고 주의에 나섰다.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가짜 가상화폐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로 코인 내용과 가격 등락을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산상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채굴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 유사수신 사기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봐야 하며,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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