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정당법·지방공무원법 등 5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과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1일 세종특별자치시를 개별 법률에 명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정당법·지방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사법 등 모두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 제8조 1항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행위와 행정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명기하고 있음에도 특별자치시를 명기하지 않아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과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는 작업에 나서 이번에 5건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두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및 세종시와 협의, 30여건 법률개정안 발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는 출범 5주년이 지난 현재, 인구 27만명을 넘어서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과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세종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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