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양도소득 40% 상향 장기보유주식 최대 30% 공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의 최대 30%의 공제를 통해 누적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발생해 피해를 보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김종민 의원은 “25년 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세율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에 맞게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조세분야에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양도소득세는 보유주식이 일정 금액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대주주만 내는데 주식양도차익 중 건당 차익이 10억이 넘는 경우가 전체의 77%를 차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하지만, 누진세율로 적용받는 부동산양도소득, 종업원의 스톡옵션, 성과 상여 등과 달리 주식양도소득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10% 또는 20%의 단일세율로 내게 돼 있어 다른 소득과의 과세불공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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