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교체 장기화 불가피…‘어쩌나’
<속보>=대전열병합발전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연료교체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열병합발전이 대덕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이 이어질 동안 대전시민들은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중도일보 6월 9일, 5월 17일, 2일 보도>
31일 대덕구와 열병합발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열병합발전은 대덕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열병합발전은 앞서 대덕구에 지하저장탱크 시설설치 허가를 요청했고, 대덕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미비를 이유로 시설설치 허가를 반려했다. 관계 법령 해석을 놓고 차이를 보이던 두 기관은 각각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령 해석을 질의했지만 답변 역시 갈렸다.
대덕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관리법)’ 43조에 따라 30t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소(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열병합발전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구청장 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견해차로 인해 열병합발전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행정심판 결과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대덕구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정심판위원회는 대덕구가 주장하는대로 국토관리법에 따라 30t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음 달 1차 변론을 앞둔 행정소송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벙커C유가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지역 주민들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앞서 올해 10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벙커C유에서 천연연료인 LPG가스로 교체를 추진했던 열병합발전은 계속해 좌절하고 있다.
대덕구와 열병합발전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대덕구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조심스럽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이 우리 구 손을 들어주면 LPG로 연료교체는 어려울 것이고 반대 상황이라면 구는 저장시설 설치를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열병합발전 관계자는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보는 일부의 주장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