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도로의 과속단속카메라 |
전문가 “효율적인 교통행정을 펼쳤어야”
<속보>=경찰이 올해 2월 말부터 일반도로에서 과속 단속카메라 단속 기준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급증하자 “왜 공개하지 않았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중도일보 7월 26일자 9면 게재>
경찰은 과속카메라는 시민들이 제한 속도를 지키는 데 있기에 오차 범위를 알리면 이를 악용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과속카메라의 목적이 안전에 있는 만큼 오차범위를 알리지 않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금씩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과속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과속적발 건수는 지난 1월 1만 6845건과 2월 1만 7322건이었다. 하지만, 이후 1만 건 이상 올라갔다. 3월 2만 7487건, 4월 2만 5394건, 5월 3만 416건, 지난달 2만 5967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주요 원인을 지난 2월 28일부터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의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속카메라 단속은 도로 종류에 따라 제한 속도와 단속 속도가 다르다.
제한 속도 60km/h 이하 구간에서 속도가 시속 15km 초과할 때 단속됐는데 시속 11km 초과로 단속이 강화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50km/h 인 구간에서는 65km/h 초과 속력으로 달리게 되면 단속카메라에 단속됐던 게 61km/h로 바뀌었다.
경찰은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하는 만큼 단속 속력과 오차 범위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이 때문에 그 동안 단속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해당 경찰서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속 단속 관련 한 민원인은 “경찰이 강화한다고 왜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이전 기준이었다면 걸리지 않았던 속도였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제한 속도를 제시한 만큼 단속 속도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목적이 단속이 아니기에 좀 더 효율적인 교통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기계가 가진 오측정 범위가 있기에 법 집행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오차 범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교통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단속 기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과속카메라의 목적이 단속 수치를 증가하자는 취지가 아닌 만큼 기간을 두고 시속 1km 씩 줄이는 등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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