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트램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트램이 택시와 승용차, 버스와 뒤섞일 경우, 교통혼잡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도 자동차 운행 속도가 느린 편인데, 트램으로 인해 더 끔찍한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 가운데 일부다.
심지어 일각에선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는 트램이기에 본 건설에 앞서 차로를 더 넓혀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는다.
이는 트램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트램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전시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30%대로 타 도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 증가로 연간 교통혼잡비용만도 지난 2015년 기준으로 1조 3000억원이 발생했다. 이 비용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전시가 교통체계를 개인수단인 승용차에서 트램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램 운행은 승용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듦으로서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든다는 목적이 담겨있다는 얘기다. 시는 승용차 통행의 억제와 트램 운행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수단분담률 40% 대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트램은 자동차가 차지하는 도로 공간을 대체함으로써 교통수요관리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차로 잠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다. 즉, 도로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하는 문제다.
그러나 공간활용 효율성을 고려시, 대중교통과 보행자 등에게 우선권이 가야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혼잡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요관리 정책과 대중교통 여건이 마련되면 차로활용에 대한 혼잡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도 내다본다.
법적 미비를 들어 트램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당초 예상했던 ‘트램 3법’ 처리가 다소 늦어진 이유에서다. 하지만, 트램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인 ‘트램 3법’ 중 도로교통법 처리가 지연된 것인데, 다소 과대 해석된 측면도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발의로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그동안 경찰청이 트램이 도로 운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보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경찰청의 보완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기에 9월 정기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우현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트램의 도로 주행 근거가 없기에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 왔다”면서 “판단은 국회에서 하게될 텐데, 지금은 회기가 없는 만큼 다음 회기에서 심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 처리될 경우 트램의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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