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2월부터 실내체육시설도
중구, 금연아파트 3곳 지정…금연 인식 확산 중
지역의 금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 중구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 지원 사업부터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흡연 단속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흡연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면서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좀 더 촘촘한 금연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당장 9월부터는 대전시 조례를 통해 시내버스 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2월부터는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중구보건소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연 인식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 달라지는 금연 관련 정책과 중구보건소의 금연 사업을 소개한다.
▲대전 시내버스정류장, 9월부터 ‘금연구역’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정류장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다. 서울시와 경기 등 일부 도시에선 일찍이 시내버스정류장을 금연시설로 지정해 비흡연자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대전시도 조례를 제정해 오는 9월부터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이내에선 흡연을 할 수 없게 바뀐다.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과태료(3만원)를 부과한다.
중구보건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구 지역 단속에 들어간다. 앞서 오는 9월부터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는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배포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12월부터 ‘NO SMOKING ZONE’
중구보건소는 버스정류장과 더불어 오는 12월부터 달라지는 또 하나의 금연구역을 홍보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무도학원 등 중구 지역 226여 개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는 달라지는 사실을 해당 업소에 알리는 등 앞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흡연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당구장 등을 중점 홍보대상으로 정하고 공문 발송과 개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흡연실 설치 기준과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을 전하고 있다.
▲금연아파트 확산…올해만 3곳 지정
지난해 9월부터 세대주 과반이 동의한 공동주택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신청한 장소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한 금연아파트 제도를 운영했던 중구는 이제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보다 확실한 금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2일 대흥동 센트럴자이1단지아파트가 68.8% 동의로 중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데 이어 목동 평화주택, 유천동 큰솔7차아파트가 잇달아 금연아파트에 이름을 올렸다. 중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확산을 위해 주민들에게 지정 절차를 홍보하는 등 금연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금연상담센터·명예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중구보건소를 금연을 원하는 일반 흡연자를 위한 금연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금연지도와 교육.상담 등 금연실천을 유도해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올해 1244명이 상담센터를 찾았으며 이중 47.4%가 6개월 이상 꾸준히 금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더 이상 흡연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예금연지도원’을 지정해 금연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달 15일 서대전네거리 일대에서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입니다’라는 주제의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에는 성모여고 등 지역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명예금연지도원으로 참여해 청소년을 비롯한 흡연인구 확대 예방에 나섰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금연은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많은 흡연자와 청소년들이 흡연의 심각성을 인식해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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