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후 도주, 방치된 동승자 숨지게한 운전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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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사고후 도주, 방치된 동승자 숨지게한 운전자 중형

  • 승인 2017-07-31 16:09
  • 신문게재 2017-08-01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법 징역 5년 선고

무면허 음주사고를 낸 후 크게 다친 동승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큰 부상을 입은 동승자를 방치하고 달아나면서 결국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법원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했다는 해석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와 사고후미조치, 무면허 운전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 무면허 운전자인 A씨는 대전 중구 유천동 서대전육교를 지나다 육교 난간을 들이받는다. 이때 조수석에 동승자 B씨(31)가 타고 있었으며, B씨는 이 사고로 대동맥파열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으며, B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중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승용차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록도 하지 않았고,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동승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고 보험도 가입돼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으로는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을수 없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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