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무리 공사에 한창인 예산군청 신청사. <예산군제공> |
예산경찰서는 31일 예산군청 신축공사에서 자재를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한 새시(창호)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산군청 신축 과정에서 알루미늄 새시 60t을 납품하고는 98t을 납품한 것처럼 부풀려 4억3000만원이 많은 10억5000만원을 청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계약 과정에서 새시 98t을 납품하겠다고 계약을 맺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도를 분석한 결과 신청사 건립에 알루미늄 새시 60t이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다리차 등 장비비와 부대비용을 충당하도록 납품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납품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이유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예산군청을 신축하면서 새시를 별도로 발주하고 신청사 설계도에 새시 납품량조차 명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예산군청은 2015년 10월 지하 1층·지상 8층, 건축연면적 2만5805㎡ 규모로 착공돼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유리공사,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 공사가 한창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대 비용 충당을 위해 대금을 부풀렸다는 업체 대표의 진술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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