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전경. 중도일보DB |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1년 동안의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전년대비 10%, 인원은 5명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시구별로 신청된 기업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고용 우수 인증기업을 선발해 2000만원의 근로 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기업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한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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