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월 22일 지자체인 대전시와 유성구가 원자력 안전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자력연과 협약을 맺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침은 협약내 각 조항별로 구체적 이행기준과 이행절차, 세부 이행방법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시와 유성구는 별도 조치없이도 원자력연에서 방사성 폐기물 보관량을 비롯해 ▲방사성 폐기물의 증감사유 ▲방사성 폐기물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정기·수시검사 계획 및 검사결과를 분기별로 제공받게 된다.
앞서 시 등은 협약에서 환경 방사능 측정조사시 연구원의 협력 의무를 비롯해 방사성 폐기물 보관현황 및 이송 등에 대한 정보제공,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새로운 실험 때 안전대책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원자력 이용시설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통보와 시민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검증단 활동과 민간 환경·안전 감시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성박 시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원자력 안전 협약 이행 지침을 통해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해 나감으로서 시민 안전확보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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