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로 연쇄 인사이동이 불가피해졌고, 대전지검도 고위직 인사 이동으로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재청구 여부가 빠른시일 내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기각됐으며, 이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이 중하고 탈세액이 고액인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조세포탈)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지난 27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실질심사를 벌인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까지는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친 이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수백억원대 포탈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대전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돼 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전국 300여 개 타이어뱅크 매장에서 이뤄진 현금 매출 누락분 등을 분석해 탈세 사실을 확인했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정황도 확인했다며 탈세와 세금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세금 탈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영업방식대로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세금 탈세와 함께 검찰이 추가로 공금횡령까지 추가 기소해 검찰의 의지를 드러냈다.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었고, 전국 36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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