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학과 연구소 출원 23건
드론 시스템 관제, 네트워킹 등 제어기술 35%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구입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물품을 받는 시대가 온다.
무인항공기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4년부터 급증세다. 일명 ‘드론’으로 알려진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물류이송은 2013년 아마존이 프라임 에어라는 배송서비스를 공개한 이후 글로벌 물류기업인 DHL, 구글, 월마트와 국내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이 관심을 보여왔다. 이후 물류용 드론 관련 출원은 2014년 7건을 시작으로 2015년 25건이 출원됐고, 2016년도에는 31건으로 급증했다.
특허청은 “짧은 비행시간과 같은 기술적 문제나 비행구역 규제 등 물류용 드론이 넘어야 할 장벽은 높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배송이나 구호물자배송 등의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시작으로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관련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소의 출원이 23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개인 21건, 기업체 19건 순으로 조사됐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은 2015년 11건, 2016년 18건으로 증가했지만, 대기업의 출원은 2015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기술개발을 시작한 이후 기술적 한계 및 규제 등으로 최근 연구개발이 주춤했지만, 2015년부터 물류용 드론 개발에 뛰어든 개인과 중소기업은 뒤늦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결과다.
기술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물류 드론 시스템을 관제하거나 네트워킹하는 물류배송 제어기술이 35%로 가장 많았고, 드론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고정하는 기술은 32%였다. 이착륙 유도에 관한 기술은 13%였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대부분인 국내 특성상 배송물을 베란다를 통해 받는 지상수취기술도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이석범 특허청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물류용 드론기술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관련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시장선점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조기에 권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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