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현황.<충남도자료 재편집> |
관행 내세워 해마다 교부금 20~27% 이월 결산도 문제
충남도가 하천사용료를 징수하는 일선 시ㆍ군에 교부금으로 나눠줘야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해를 넘기기 일쑤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관련 징수액의 50%를 해당 시군에 교부금으로 나눠줘야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마다 20~27%의 교부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는 5억3977만원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가 징수돼 시군에 2억6988만원이 지급돼야 하지만 실제 교부액은 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미송금액 7484만원을 9472만원의 교부잔액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징수교부대상의 27%에 해당한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뿐 아니라 2015년에도 동일하게 발생해 충남도가 관례로 일선 시군에 교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5년 당시 징수액은 5억865만원으로 징수교부 대상액은 당년도 2억5432만원과 전년도 미송금액 1억2051만원 등 3억7484만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은 3억원으로 20%인 7484만원이 이월됐었다.
징수교부금 지급시기 역시 분기별(3개월) 또는 반기별(6개월)로 교부해 독립된 회계로 결산해야 하지만 연말에 1회만 교부하면서 결산마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는 “부과와 징수는 도의 업무를 위임받아 시ㆍ군이 먼저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데도 징수교부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상급단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교부금 운영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제기됐었다. 의견서에는 “지난 년도 징수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교부금을 본 예산에 수립해 교부해야 한다”며 “회계독립 원칙에 들어맞는 결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징수교부금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본예산 대신 추경편성으로 지급하다 보니 부족분이 발생했다”며 “예산액부족에 따른 업무처리상 문제지 상급기관 등의 문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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