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소방본부 119상황실. 중도일보DB |
119구급대원 폭행사범 구속 등 소방사범 ‘철퇴’
충남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이 출범 1년 동안 130여 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소방사범 대응에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일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소방특사경은 지난해 7월 변호사를 포함 소방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소방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소방 사범 검찰 송치는 131건으로 출범 전 107건과 비교해 22.4%가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는 420건에서 667건으로 5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별 처리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등의 법률 위반 279건을 적발해 53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위반 44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은 291건 가운데 48건을, 소방시설공사업법 126건 가운데 19건, 소방기본법은 58건 가운데 11건을 각각 사법처리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5건 가운데 11건을 직접 수사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아산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40대를 구속하기도 했다.
화재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2015년 창고 화재로 재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제기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직접 수행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기각을 이끌어 승소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특사경은 출범 이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범 감시를 꼼꼼히 진행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소방사법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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