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수 산정 재난지역 지정 불합리” 선포기준 재검토 주문
천안 105억원 청주 90억원, 괴산 60억원 피해집계 국고지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천안, 청주, 괴산 등 충청권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들 세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해당 지역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도 지사)의 신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포기준 충족 검토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해 자치단체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시설 복구비 국고 추가지원, 의료·방역·방제·쓰레기 수거 지원, 의연금품 지원, 영농시설 융자 상환 연기 등의 혜택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시 90억원, 괴산군 60억원, 천안시 10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지정으로 천안 등 충청권 3곳에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한 손질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근 보은·증평·진천 등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다”며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천과 증평 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재난지역 못지않게 지원금이 내려갔다’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발언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용에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교부금을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하더라도 지자체가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주민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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