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총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시’가 오는 2019년까지 읍ㆍ면 지역에 어린이공원 8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 지난해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보상에 집중해 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읍ㆍ면지역 어린이 시설과 공원 조성을 위해 미집행 도시공원 중 면적이 작은 근린공원에 어린이공원(1만6447㎡)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조치원읍 죽림리(7호) 어린이공원을 비롯해 5곳(9667㎡)에 대해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토지보상이 끝난 조치원읍 죽림·번암 도시공원은 조성사업비 8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말 공원조성 사업이 완료된다.
시는 올해 조치원, 부강, 전의 등 보상을 마친 (5780㎡) 3곳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6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조치원 제6호와 부강 새말 등 남은 어린이공원 2곳도 토지를 매입하고, 이어 미조성 어린이공원 8곳도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미집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실시설계 과정부터 이용자 중심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 주민 의견을 청취했고, 특히, 부강 지역의 어린이공원은 처음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시는 청춘조치원사업과 연계해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전체 어린이공원은 69개(22만3000㎡)로, 이 중 32개(9만3000㎡)는 조성을 완료했으며, 현재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은 37개(13만㎡)로 신도시가 29개(11만3000㎡), 읍·면지역이 8개소(1만6000㎡)이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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